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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정부-한나라당과 대화 않겠다”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 4대강 관련 법령 통과에 강경 대응
정부·여당·경찰 관계자 사찰 출입금지·전통사찰법 폐지 요구
“경내지 공원지역에서 즉각 해제 요구”…민족문화수호위 구성

조계종이 한나라당의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과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된 4대강 관련 법안 예산안 단독처리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을 상대로 강경대응에 나섰다.

조계종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전국 사찰 출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사업 반대와 전통사찰보존법 전면 폐지, 사찰 경내지와 사찰림을 공원지역에서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성명에서 “조계종은 종교계와 정부, 여야 정치인,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국민적논의위원회’를 통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해 왔다.”며 “4대강 주변 개발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등 법률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무더기로 통과됨으로서 불교계의 충정과 국민의 우려를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이어 “템플스테이 예산을 종교 편향적 입장을 가지고 삭감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템플스테이사업은 정부 요청으로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사업으로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일부 기독교 단체의 요구를 빌미로 템플스테이사업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정부여당이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를 접었다.” 밝혔다.

조계종은 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이 특정종교의 재산이요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만큼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불교재산에만 적용하는 각종 법률규제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조계종은 9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종무기관 집행부와 국장단,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무회의를 열어 ‘민족문화수호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게종은 앞으로 민족문화수호위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 경찰 관계자들의 총무원 청사 출입도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일 아침 예산안 처리를 해명하기 위해 총무원을 방문한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병국·조윤선 한나라당 의원, 조창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상이 자승 스님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채 돌아갔다.

2010-12-10 / 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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