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15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문화유산지구를 선로회피지역으로 추가해 줄 것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요구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혜경 스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삭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선로회피지역’에 문화유산지구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사회부 공승관 팀장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종단의 입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난해 12월 이미 3개 항목이 반영됐고,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 등 조항이 담긴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돼,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케이블카가 설치되거나 선로가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사회부는 지난해 12월 국립공원위원회에 케이블카 설치 시 설치지역의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것과 케이블카 정류장 및 지주 설치지점 회피항목에 문화재·전통사찰의 보존 가치 및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의 삭도 설치 및 선로 회피를 요구해 반영토록 했다.
또 케이블카 실시설계 및 공사 시 고려사항에 ‘주변 종교시설의 종교 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간 조정 및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이미 반영케 했다.
조계종이 케이블카 설치 관련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승관 팀장은 “조계종은 원칙적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해 왔고, 지난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된 후에는 사찰의 수행환경과 문화유산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립공원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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