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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7 법난 특별법 제정하라"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조계종 법난관련 과거사위 발표관련 성명발표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스님)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10·27법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25일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서

조계종은 먼저 “이번 군의 조사는 이런 왜곡된 변명이 자신들의 만행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특히 1980년 2월부터 계엄사 회의에서 ‘호국불교 대신 저항불교’로 변화할 우려 등등을 거론하고 사찰이 불순분자 등이 숨을 수 있다는 등 악의적으로 불교계를 비방하였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법난이 자행되었음이 드러났다.”며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어 “ "법난의 진상이 상당 수준으로 밝혀졌으나 아직 ‘45계획’의 입안자, 작성자 등을 비롯한 부분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고, 전체 법난피해자와 관련자를 전수조사, 심층면접하지 못한 부분 등이 미진하다", "·조사결과 신군부의 탄압임이 밝혀졌으므로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망설일 이유가 하등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0·27 법난은 1980년 전두환 군부가 불교계를  정화한다며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전국 사찰과 암자 5천700여 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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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0.27법난’ 조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우선 한국불교사에 가장 불행한 사건인 ‘10.27법난’(이하 법난)에 대한 국방부의 진상규명 노력에 합장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그동안 법난의 정확한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했던 국방부의 보관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일일이 검토하여 마침내 상당히 진전된 진상규명이 이뤄진 점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 불교계는 1980년 법난 발생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난은 신군부가 치밀하게 계획한 불교탄압임을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불교계 비리와 자체정화 능력 부재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진실을 은폐하였다.

이번 군의 조사는 이런 왜곡된 변명이 자신들의 만행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특히 1980년 2월부터 계엄사 회의에서 ‘호국불교 대신 저항불교’로 변화할 우려 등등을 거론하고 사찰이 불순분자 등이 숨을 수 있다는 등 악의적으로 불교계를 비방하였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법난이 자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우리 불교계는 해마다 ‘법난’ 발생일을 맞아 집회와 시위, 또는 성명 등을 통해 법난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을 주장하였다.

1986년 9월 7일 해인사에 열린 승려대회에서는 한 스님이 단지를 하고 혈서로써 ‘법난’에 대해 항거하였는가 하면, 2005년에는 ‘법난’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스님이 공개증언을 하면서 할복하는 사건 등 지속적인 운동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불교계의 끊임없는 운동으로 1988년 12월 당시 노태우 정권은 강영훈 국무총리의 담화를 통해 ‘법난’의 잘못을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사과하였지만, 정작 정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조치는 없었으며 그런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방부의 조사결과 법난의 진상이 상당 수준으로 밝혀졌으나 아직 ‘45계획’의 입안자, 작성자 등을 비롯한 부분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고, 전체 법난피해자와 관련자를 전수조사, 심층면접하지 못한 부분 등이 미진하다 하겠다.

현재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실위원회’에도 법난을 접수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도 법난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이번 국방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전면적인 조사로 밝혀지기 바란다.
광주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 등 1980년 대표적 인권탄압 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나름대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졌지만 ‘법난’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7년 동안 법난의 피해자 가운데 많은 분이 사망하였고, 또한 고령의 몸이 되어 ‘법난’의 후유증으로 앓고 계신 분이 상당하다. 당시 계엄사의 악랄한 고문으로 평생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분에게 정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여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청정한 수행자를 파렴치한으로 매도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한 범죄는 곧 공권력에 의한 살상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번 조사결과 신군부의 탄압임이 밝혀졌으므로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망설일 이유가 하등 없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의 현대사 부분에 1980년 신군부가 자행한 만행 가운데 한국불교계에 대한 야만적 만행을 적시하고 한국불교는 이러한 국가권력의 탄압을 무릅쓰고 국제적 종교단체로 성장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기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법난발생 27주년을 맞아 국방부의 조사발표에 거듭 경의를 드리며 한국불교가 당한 법난의 쓰라린 상흔을 깨끗이 씻고 나라와 겨레의 발전에 앞장서는 민족종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불기2551(2007)년 10월 25일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스님)
 

2011-10-26 / 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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