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불법사찰비대위 “특별법 조속 추진” 요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계종 불교계·민간인불법사찰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대오 스님)는 6월 29일 입장문을 내 “민간인 불법 감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치권에서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행위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 수많은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와 뒷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합의에 대한 입장
민간인 불법감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치권에서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환영합니다.
본 위원회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인 감시와 뒷조사 행위에 대하여 헌법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행위이자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의 진상이 국정조사를 통하여 명백히 규명되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검찰이 발표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 내용은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하여 오히려 검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국정조사는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ㆍ야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국정조사를 통하여 종교계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와 뒷조사 행위가 근절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2. 6. 29. 불교계ㆍ민간인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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