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불사 홈 > 소식 > 국내 종단소식
 전체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원불교  관음종  보문종
 천지종  총지종  승가종  법화종
   조계종, 불교계불법사찰비상대책위 구성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조계종은 불교계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지난 14일 구성했다.

대책위원회는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대오 스님과 총무원 사회부장 법광 스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중앙종회 수석 부의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원 법안 스님, 기획실장 능도 스님,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혜용 스님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대책위는 오는 18일 오후 1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지난 13일 발표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불교계 불법사찰 축소 및 은폐 꼼수를 지적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와 현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신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계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1) 자료 일체 공개, 2) 검찰총장 및 수사 관계자에 대한 문책, 3)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 4) 이명박 정부의 사죄 및 의혹 당사자의 공직 사퇴, 5) 불법사찰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향후 불교계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종단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도적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지난 6월 13일 발표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대하여 불교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死卽生’의 각오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을 지켜본 2천만 불자들의 최소한의 기대마저 저버린 검찰의 수사는 ‘死卽生’이 아닌 ‘詐卽生’ - 사기를 쳐 살고자 하는 수사일 뿐이다.

특히, 공직과 전혀 무관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을 ‘아무런 피해 사실이 없어 범죄행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찰 행위도 합법이고 타당하다는 궤변을 검찰이 합리화 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의 경우 종교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은폐하고자 불법사찰 당시 시민사회단체(경실련)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마치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사찰한 것처럼 국민을 기망함은 물론이고 검찰 스스로 확인과정에서 분명히 밝힌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도 결과 발표에서는 아예 제외하는 등 종교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을 축소시키려는 검찰의 꼼수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불법사찰은 헌법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 가장 중하게 강조하는 ‘신뢰’와 ‘상호존중’을 파괴하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에 급급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불교계는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더 이상 검찰을 포함한 현 정권에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도 ‘緣木求魚’일 뿐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국가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정보활동과 사찰, 일부 언론사와 야합한 정치공작 등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종교지도자에 대한 불법사찰은 당사자 개인의 피해를 종단 전체에 대한 불법사찰과 다름 없으며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는 6. 13.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한다.

· 검찰은 불교계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검찰총장 이하 재수사 관계자들에 대하여 부실하고 정치적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정치권은 즉각적인 국정조사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야 한다.

·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하여 사죄하고 관련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들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

· 민간인 불법사찰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2012년 6월 14일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대오 / 총무원 사회부장 법광

2012-06-18 / 5753
  
 
中國 日本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