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약국으로 오인할 우려”
중국 소림사가 자체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소림약국’이라는 상표를 부착하려다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중국 국가상표심의위원회는 4월 26일 자체 판매하는 라면과 커피, 도시락, 차 등에 ‘소림약국’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소림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국가상표심의위원회는 “‘소림약국’은 역사적으로 소림사 스님들과 주변 지역 백성들을 치료해 왔다.”며 “소림약국 상표 부착을 허용할 경우 약국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림사는 지난해 기능성 차와 목욕용품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림약국 상표 부착을 신청했었다. 소림사는 2004년 8월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에 ‘소림약국(SHOLIN MEDICINE)’을 상표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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