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비대위, 기관원 출입 금지도 결의
조계종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강하게 반발하며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불교계불법사찰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대오·법광 스님)은 6월 18일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전국 본말사에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기관원의 출입을 무기한 금지시키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결의에 따라 기관원의 사찰 출입 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국정원, 검찰, 경찰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비대위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전국 사찰에 게시하고,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는 1인 시위와 항의 방문, 서명운동도 함께 벌여가기로 했다. 21일 열릴 중앙종회 제190회 임시회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는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며, 7월 10일까지 불교계 불법 사찰 의혹 사례 접수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국정조사와 ‘(가칭)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9일 오후 비대위 위원장 대오 스님과 법광 스님, 비대위 위원 혜용 스님, 비대위 사무국 실무자 등 4명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방문해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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